인천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사항 8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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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8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ㄱ지구 ㄴ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터널 방재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시설물 미보강,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 차선 재귀 반사 성능 유지관리 부적정,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위생 조치 관리 미흡,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 관련 결과 지연 통보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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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ㄱ지구 ㄴ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터널 방재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시설물 미보강,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 차선 재귀 반사 성능 유지관리 부적정,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위생 조치 관리 미흡,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 관련 결과 지연 통보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감사원 자료에 따른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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