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방위 경보 체계 손본다…사이렌 울림 최소화·상황 전파 지령 개선

안준현 기자 2023. 8.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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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경보도 추가 신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발생했던 서해 백령도 지역과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으로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 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서해 지역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며 행안부가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낸 뒤 동시전파를 발송했다, 이어 서울시가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계경보 발령의 이유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행안부는 국민이 민방공(적의 공중 습격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보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와 대피요령을 포함시킨다. 기존 문자에는 경보 종류와 지역, 시각만 적혔는데, 여기에 사유와 대피요령이 추가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해지는 공격 유형에 맞는 문안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화생방 무기의 하나인 생물학 무기 공격이 발생한 경우, “생물학 무기 공격으로 화생방 경보 발령, 의심스러운 물질, 오염 환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도록 핵 경보도 신설한다.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1분 간의 사이렌 방송과 재난문자 등이 발송된다.

사이렌 방송도 손 본다.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을 조정한다. 공습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을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즉각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보낸다.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지만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이렌 방송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줄인다.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시·도에 보내는 상황전파문구도 개선한다. 지난 5월 서해 지역에 북한 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에 경보가 발령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 당시 행안부가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을 발송했고, 이를 서울시가 경보 발령 지령으로 판단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경보 발령 지령이 나지 않은 지역에는 “현재 시각 OO지역에 OO에 따른 OO경보가 발령됐으니 상황을 예의 주시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령을 보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추어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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