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에 총기 적극 사용"... 검찰 "테러범죄로 최고형 처벌"

신정은 2023. 8. 4.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와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하며 검찰은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와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하며 검찰은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취한 조치다.

특히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협박성 예고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도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선에도 나선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