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흉악범죄 대응 위해 특별치안활동 선포”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죄로 불안이 가중되자, 경찰이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고 필요한 경우 총기 등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2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 청장은 이날 담화에서 경찰 순찰활동 강화와 경찰물리력 사용 등을 골자로 한 방침을 발표했다. 또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오후2시 기준) 다중밀집지역 배치된 경력은 총 36개 중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중으로 전국적으로 247개소 선정해 경력 1만2천여명을 배치한다.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도 전국 총 13개청에 99명이 배치됐다.
윤 청장은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물리력을 주저없이 쓰겠다는 방침도 이날 담화문 내용에 포함됐다. 경찰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테러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이 가능하다. 또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에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범죄 예고글과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 예고글 작성시 협박죄를 적용해 추적 검거하고 구속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내 ‘전담대응팀(TF)’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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