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묻지마 난동…“다중이용시설 경비 강화, 살인예고글 엄벌 필요"

김평석 기자 2023. 8. 4. 14: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정당방위 넓게 인정…경찰에 더 강력한 대응 권한 줘야”
더 이상 치안 안전지대 없어, 보안요원 배치 확대·장비강화 필요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 13일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공간이 되고 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만큼 강력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던 과거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풀이하는 방식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집행과 관련 시설 보안·경찰 현장 대응능력 강화가 시급하고 시민 각자의 경각심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분풀이 하는 방식의 사건은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은 한 번 터지면 감염속도가 빠르다”며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살인예고 글 등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이버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형법에 징역 10년 이하인 살인예비죄가 있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다. 유죄 여부를 떠나 구속이 되면 심각성을 알게 되고 유사사건을 상당부분 중단시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으로 경찰특공대가 들어가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다중이용이설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 발생한 AK플라자백화점 묻지마 칼부림 사건 당시 백화점에는 제복차림의 보안요원 29명이 근무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

AK백화점 보안요원들은 삼단봉, 가스총 등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백화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당시 장비를 착용하지는 않았었다.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할 수 없고 CCTV 등도 잘 갖춰 있어 비교적 보안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병원 등 공공시설에 금속탐지기 등을 비치하거나 보안요원 배치, 장비 강화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경계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확인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본인이 경계심을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도 조사를 통해 위험성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이나 공격성 등과 관련된 심리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돼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2023.8.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현장에서 겅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당방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신림동 사건이나 AK플라자백화점 사건은 이념 등 동기를 배제한다면 현상적으로는 테러와 별 차이가 없다”며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소행일 경우에만 테러로 인정하는 테러방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장에서 위험성을 판단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20대 남성이 분당 서현역 AK플라자백화점에서 저지른 흉기난동으로 12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4일에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교사가 다쳤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AK플라자백화점 칼부림 사건 이후 4일 분당 서현역, 오리역, 서울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논현동, 5일 부산 서면역,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