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업단지 근로자 먹거리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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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일부터 9월15일까지 6주간 도내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이 없는 공장 밀집 지역 주변의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원산지 및 표시사항 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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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일부터 9월15일까지 6주간 도내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이 없는 공장 밀집 지역 주변의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원산지 및 표시사항 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대부분 기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영양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정기 점검도 받고 있으나,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소규모 기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대량조리,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획단속을 하게 되었다.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경우 주로 배달식사를 하고 있으며, 배달 위주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장 내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생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전체 발생의 35%)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음식점 56%, 집단급식소 16%, 학교 11% 순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음식점(5만 592개소) 중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주변 배달전문과 기업체 납식 음식점으로,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대량조리, 배달 위주의 급식형태는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식품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점의 시설관리와 위생 기준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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