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역 등 흉기 난동 예고글 현재까지 20여건…2명 검거"

서상혁 기자 송상현 기자 2023. 8.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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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범죄 예고 글'이 20여 건으로 집계됐다.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잇따라 △강남역 △논현동 일대 △잠실역 △한티역 △부산 서면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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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박·특수협박 혐의 적용…"살인예비죄도 적용 검토"
대부분 VPN·유동 IP로 글 작성…검거까지 시간 소요 전망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발표하고 있다. 신림동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자 경찰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총기와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적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범죄 예고 글'이 20여 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경찰은 게시자 2명을 검거했다.

4일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파악된 예고 글은 20개가 넘는다"며 "예고 글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잇따라 △강남역 △논현동 일대 △잠실역 △한티역 △부산 서면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검거된 게시자는 2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협박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협박, 특수협박이 적용되나, 살인예비죄도 검토 대상"이라며 "협박 또는 특수협박이라도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 경찰청은 현재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다만 유동 IP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이들이 많아 추적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역량을 모두 투입해 추적 중"이라며 "커뮤니티 비회원도 있어 검거까지 얼마나 소요될지 단정하긴 어려우나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도 포천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글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았으나, 가짜뉴스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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