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계획 인사교류 추진…“조직 활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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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자 '계획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진천군은 "계획 인사교류는 동일 직급 간 상호 1대 1 교류가 원칙이다. 교류 기간은 2년 범위에서 기관 간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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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자 ‘계획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4일 진천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관할구역 기초자치단체 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획 인사교류를 도내 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특성과 현안 사업에 기반해 대상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즉 관할구역, 광역·기초, 중앙·지방, 교육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인사교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이미 자매결연 지역인 서울 강동구·성동구·금천구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논의를 제안한 상태다.
향후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등 기관 간 공동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사교류와 더불어 지역특화사업 간 매칭을 위한 전략적인 인사교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천군은 “계획 인사교류는 동일 직급 간 상호 1대 1 교류가 원칙이다. 교류 기간은 2년 범위에서 기관 간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종 비위 사건에 연루돼 있거나 최근 휴·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진천군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우대, 교류 수당 등 성과급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비 역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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