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살인·테러 예고글…이수정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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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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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제도적 차원에서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지 2주 만에 발생한 이번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최모(22) 씨로 과거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가 범행 전날 서현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파악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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