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 적색2호·102호 색소 든 화장품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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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여아를 위한 다양한 어린이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따르지 않은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에 의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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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여아를 위한 다양한 어린이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따르지 않은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가 1개월간 정지된다. 2차 위반 시에는 3개월, 3차 시에는 6개월, 4차 이상일 땐 12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에 의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판매 이후에는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화장품법을 위법하지 않은 정상 제품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식약처는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하고 있다. 이 또한 잘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영유아나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와 적색 102호(뉴콕신)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색소가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체 위해성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성인 대상 식품 및 화장품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아이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워한다거나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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