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총기소지 의심 땐 검문검색… 물리력 사용 주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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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 등에서 잇단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 상황에서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흉기소지가 의심되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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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 등에서 잇단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 상황에서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흉기소지가 의심되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어 윤 청장은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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