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보호’법 집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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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담은 교권 보호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법 개정안들은 문제의식은 담고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다"며 "8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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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담은 교권 보호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교권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교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의 함자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희생인데도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아픈 현실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작부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 이미 준비한 법안과 정책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민주당에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학교에서 처리하게끔 한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물론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해 ‘문제 학생’을 소속 학급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국회가 교육부와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법 개정안들은 문제의식은 담고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다”며 “8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의원은 “이 문제는 법과 조례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교권 119’ 같은 긴급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가재울초 교사들과 전국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12명이 나왔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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