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제외 지시 의혹에 "지시한 적 없다"

옥승욱 기자 2023. 8. 4.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지난 2일 다시 회수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2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다시 회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실관계만 적시할 것을 명했는데 이마저도 듣지않고 조사결과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이첩 대기 항명으로 보직해임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국방부 "그럴 수 없는 구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지난 2일 다시 회수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2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다시 회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 대기를 명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를 듣지않고, 이첩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일을 항명으로 판단, 수사단장을 지난 2일 보직해임했다. 수사단장이 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결과를 이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랐을 것이라는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단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왜 이첩 대기를 명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실관계만 적시할 것을 명했는데 이마저도 듣지않고 조사결과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지명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 등을 국방부가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민간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제출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