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경보 혼란 없게 '발령 이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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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핵 경보는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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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방공 경보 발령 시 국민에게 경보 발령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했는데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이렌을 울린 뒤 사이렌 장비로 음성 방송도 해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공경보에 기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에 더해 핵 경보가 추가합니다.
핵 경보는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합니다.
행안부는 현실화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핵 경보는 그 양상이 기존 화생방 경보와 달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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