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환경단체는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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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확정했던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효가 됐다.
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보 처리방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환경부 장관 요청에 따라 앞서 결정했던 보 처리방안 결정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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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결정·위원회 구성 문제…기후재난·녹조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확정했던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효가 됐다.
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보 처리방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환경부 장관 요청에 따라 앞서 결정했던 보 처리방안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21년 1월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승촌보의 상시 개방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위원회가 앞서 의결했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날(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 방법과 당시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덕효 물관리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 위원장은 "(새로 마련될 방안은)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 등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변경될 전망이다. 물관리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보 처리방안을 '보 활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놓고 보 존치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보 활용의 전제가 보 존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보 해체도 활용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가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서 물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2년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4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영산강 수문 개방 후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 해체 결정 재검토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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