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소란' 말리는 단골술집 업주 흉기 들고 쫓은 50대 입건

이수민 기자 2023. 8.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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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소란을 만류하던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뒤쫓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격분해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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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0대 남성이 소란을 만류하던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뒤쫓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격분해 소란을 피웠다. 술집 주인이 이를 만류하자 흉기로 업주를 위협했고, 업주가 가게를 빠져 나오자 흉기를 들고 돌아 다녔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만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술이 깨는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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