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서 30대 외국인 사망…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3. 8.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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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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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3일) 오전 6시쯤 현대건설(000720)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32)가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철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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