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늑장보고한 신한證...금융당국, 무더기 제재

우연수 기자 2023. 8. 4. 14: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잔고 공시 첫 전수검사…앞으로도 매분기 체크
칼 뺴든 당국…'무차입 공매도 1호'도 증선위 심의 올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G) 등 16곳이 순보유잔액 보고를 지연한 사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매도 투자자가 순보유잔액을 2거래일 이내에 보고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통계에도 즉시 반영되는데,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150일까지 늦어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 공매도 잔고 표기도 틀려졌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4년 새 99개 종목을 지연 보고해 종목수가 가장 많았다. HLB 주주연대는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신한증권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한 바 있다.

'공매도 잔고' 보고 늦은 기관들에 첫 제재…금감원 전수검사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5개 업체와 개인 2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보고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보고했다.

두 회사는 각각 1~2일, 1~3일 보고가 늦었으며, 과태료는 각각 5700만원, 3600만원 부과됐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개 종목을 지연 보고한 링크자산운용은 1억800만원을,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66종목을 지연 보고한 삼성헤지자산은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는 최대 2주, 150일까지도 보고가 지연됐다. 2018년에 한종목을 1일 지연보고한 비욘드자산운용는 과태료 6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달 12일 제13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도이치뱅크 외 11개 기관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 제재 대상 및 결과는 통상 회의 두달 후에 발표된다.

당국은 이번 16개 기관 제재를 시작으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가 2016년 처음 생긴 이래 잔액 보고에 대한 검사를 따로 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적응을 못해 실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해 2018년 이후 건부터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진 자본시장감독국에서 맡았지만 앞으로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등)를 들여다보는 조사국 내 공매도전담팀이 매분기 체크할 예정이다. 그만큼 잔고 보고 의무에 대해서도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고의성·실수 없다지만…통계 누락 문제

감독당국은 위반 규모는 물론 적시성에 방점을 두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2017년에는 결제일 이후 3일 보고(T+3)에서 T+2일로 보고 의무가 강화됐다.

증선위는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판단해 경과실 처리했다. 대부분 제도 적용 초기에 지연보고가 발생했고 담당자 휴가로 인한 대직, 업무인원 변경 등으로 실수가 일어났다고 판단해서다.

개인 2명도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한명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5년 간 지연보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초범인 점과 당국에서도 한번도 경고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던 점, 기관과 달리 내부준법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단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절반을 감경했다.

다만 삼성헤지자산운용의 경우 위반을 인식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중과실을 적용받았다. 운용사는 2018년 7월11일, 8월6일자, 10월10일자(총 3일) 보고의무 누락한 상태에서 12월11일에 7월11일과 10월10일자는 일괄 보고했는데, 위 건 보고시 8월6일에는 위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어서다. 지연보고 기간도 150일로 가장 길다.

문제는 보고가 오래 지연될수록 통계 오류로 인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의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투자자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 나중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재 속도내는 당국…'무차입 공매도 1호'도 증선위 심의 올라


당국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칼을 휘두르며 조사 및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도 부여할 수 있게된 증선위는 올해 총 23곳에 과징금 87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1호 사건'도 현재 증선위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 첫 제재 수위에 관심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시장에서 제기되는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 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 공매도한 불공정거래 혐의도 포착했다.

그간 실수나 착오에 의한 불법 공매도 제재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시장에서 제기하는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는 첫 사건이다보니 쉽게 결론나지 않는다"며 "혐의자도 한명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다 듣고 국제적 규범까지 고려하며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