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

이호진 기자 2023. 8.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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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를 달성해 1300만원 상당의 추가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모든 경유차에 매년 2회씩 부과된다.

구리시의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62.5%로, 전국 평균 29.7%와 경기도 평균 징수율 46.9%를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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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를 달성해 1300만원 상당의 추가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모든 경유차에 매년 2회씩 부과된다.

구리시의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62.5%로, 전국 평균 29.7%와 경기도 평균 징수율 46.9%를 크게 상회했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납 신청 홍보와 연납분 미수납자 대상 알림톡을 실시하고, 구리소식지와 생생뉴스문자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또 고령자 및 차령 15년 이상 경과 차량 등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발굴해 결손 처분하는 등 불필요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줄였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납자 원인 분석과 적극적 결손 처분으로 장기체납을 해소하고,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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