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줄 알았는데…확인하니 '기능성 표시식품'

김경림 2023. 8.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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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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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6월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1.3%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돼 있다.

지난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27건의 위반 내용을 보면 ▲기능성 표시식품인데도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등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뒤 표시·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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