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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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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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부에 요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을 불합리하게 수행했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보 해체 여부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는 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에 따라 환경부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수집을 주문했다.
보 해체·개방 취소는 예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한 뒤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감사원이 환경부에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대다수 위원들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보 처리 방안이 절차상 방법상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해 결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대해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면서 “오늘 국가물관리위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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