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체 2450곳에 온열질환자 예방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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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무더위휴식제 참여와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준수를 위해 김두겸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무더위휴식제는 폭염기간 중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 중단 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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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무더위휴식제 참여와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준수를 위해 김두겸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무더위휴식제는 폭염기간 중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 중단 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폭염경보 발효 중에는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폭염주의보 중에는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울산지역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자는 8월 4일 40명으로 지난해 대비 27명이 더 발생했다.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385명이며, 대부분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작업 중에 발생했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이른 시기부터 폭염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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