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3시간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결과

천민아 기자 2023. 8. 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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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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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체포안 부결 후
비회기 영장 재청구
검찰, 사안 중대성 강조
尹·李 "성실히 소명"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윤 의원은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소명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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