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맞아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건 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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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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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측 “학부모, 아이 행동 개선 의지 없고 방치해”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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