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장 내 자린데 왜 뺏어"…이웃 때린 50대男

류원혜 기자 2023. 8.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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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장 직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운전하는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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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치회장 직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운전하는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5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에서 이웃 B씨(64)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타 B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자치회장 직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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