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검토”
유종헌 기자 2023. 8. 4. 13:51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며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형 페지국으로 여겨지고 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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