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국가 보조금 수 천만원 부정 수급한 사업주 징역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4.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을 다른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청년 채용시 지원되는 보조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거나 반환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