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국가 보조금 수 천만원 부정 수급한 사업주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을 다른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청년 채용시 지원되는 보조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거나 반환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야영장에선 "얼음 좀…" VS 잼버리 장관 집무실은 '에어컨 빵빵'
- 분당 난동범 정체는?…성격장애·대인기피증·고등중퇴·배달원
- 日서 대박…"韓 삼중수소 더 배출" 尹정부 발표 기사
- 잼버리 참가자들에 "귀하게 자라 불평"…논란의 도의원 결국 사과
- '총리 집' 너무 쉽게 뚫렸다…옥상까지 점령한 시민단체
- 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유동인구 많은 데 경찰 거점 배치 논의"
- "혹시 우리집도?"…경남 무량판 공법 아파트 13곳 안전점검
- 경찰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확인"
- "그늘 없는 간척지, 온열환자 속출"…'땡볕 잼버리' 외신 보도
- 이해식, 노인회장의 '뺨때리기'에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