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 2시간40분 구속심사…혐의 부인(종합2보)

정유선 기자 2023. 8. 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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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40분께 종료…윤 "성실히 소명"
이성만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 얘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2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까지 약 2시간40분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의원에 대한 심리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의원에 대한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수사팀은 윤 의원과 이 의원 심사에 검사 총 8명(각각 부부장 검사 포함 4명씩)를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 심사엔 PPT 약 180장, 이 의원 심사엔 약 160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개월간 진행해온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두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측은 수십 장의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며, 윤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를 마친 윤 의원은 "성실하게 소명을 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 있나' 등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시 '돈 봉투 자금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캠프 자금 전달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전 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도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며 "저와 관련해 진술했던 이정근씨나 강래구씨는 이미 다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인데, 그것을 증거인멸로 삼으면 (부당하다)"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000만원 전달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도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며 두 의원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약 2개월 간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금품 살포 및 수수 혐의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판단, 재차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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