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립고, 채용비리도 터져…검찰은 손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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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한 사립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회계비리 의혹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이데일리 7월 31일·8월 1일 보도)를 받은 데 이어 인사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기간제교사 채용 비리는 서류만 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진작에 마무리한 사건을 검찰이 묵히고 있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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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장·교감, 전 법인 이사장 불구속입건돼
수원지검, 송치사건 1년반 넘게 결론 안내
교육계 "수사 지연, 검찰 무슨 꿍꿍이 있나"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용인의 한 사립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회계비리 의혹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이데일리 7월 31일·8월 1일 보도)를 받은 데 이어 인사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년6개월 넘게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B씨 등 3명은 2020년 1월 A고교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 50명을 선발해놓고 탈락자 중 11명의 평가 점수를 임의로 높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61명으로 늘린 뒤 면접심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고교 교장이었고 C씨는 교감이었다. D씨는 법인 이사장이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민원인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B씨는 2021년 퇴직했고 C씨는 A고교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 D씨는 지난해 11월 법인 이사와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이 사건은 권익위가 2021년 3월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이첩했고 교육지원청의 수사의뢰로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경찰은 B씨 등 3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입건하고 지난해 1월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체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용인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기간제교사 채용 비리는 서류만 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진작에 마무리한 사건을 검찰이 묵히고 있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고교측은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고교는 지난해 말 권익위에 신고된 회계비리 의혹으로 올 2월 권익위 조사를 받았고 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고교는 2018년 10여차례에 걸쳐 학교 시설공사를 한다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수천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또 A고교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D씨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교습학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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