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70%,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 경험”… 숨진 교사, 과다 업무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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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원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7회 이상 학부모 민원을 경험한 교원도 6명이나 되는 등 약 49%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41명 중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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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원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7회 이상 학부모 민원을 경험한 교원도 6명이나 되는 등 약 49%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을 비롯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서이초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료 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로 학부모가 전화한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합동조사단은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나 폭언을 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고인이 교실 교체를 원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교실은 무작위로 배정됐지만 “고인이 수업 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 교실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합동조사단은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한 41명 중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이에 교원들은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반 도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는 등의 방안도 언급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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