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 추진

권윤수 2023. 8. 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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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원의 제명이 의결된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8월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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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원의 제명이 의결된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8월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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