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3시간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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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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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대성 강조…尹·李 직접 호소 "성실히 소명"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윤 의원은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소명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국 대의원 등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상황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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