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종합)
"새 보 처리방안 마련은 환경부 몫"이라면서 '존치' 전제 활용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 보 처리방안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위원회는 보 해체·결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도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마련,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축적도 요구했다.
보 해체·개방 방안 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는 보 해체·개방 결정 바탕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러한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환경부는 즉각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했고 이튿날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방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보 존치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물관리위가 긴 논의 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직속 물관리 국가 최고기구'로서 독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을 결정할 때 국가물관리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57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취소하는 논의가 지나치게 짧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안은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였는데 보 존치를 사실상 확정한 것은 요구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가물관리위가 환경부에 요구한 사안에는 새로운 보 처리방안을 수립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소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감사원이 예비조사까지 포함하면 2년5개월간 감사했고 위원회는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 깊이 있게 토의했다"라면서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 위원에게 이번 조처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보 처리방안을 주문하지 않아 환경부 보 존치 선언을 추인만 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는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 그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했다"라면서 "(보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부가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정부는 4대강 보를 더 과학적으로 활용해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른 가뭄·홍수·수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보 존치가 전제인 활용을 주문해놓고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은 환경부 몫이라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배 위원장은 보 활용의 전제가 보 존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활용을 위해서는) 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대해 금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 연합체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라며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 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전년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와 3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도 심의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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