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에어컨 ‘펑’ 사망사고까지...더위 아니라 사람 잡는다
전선 낡거나 벗겨지면 즉시 교체를
실외기 외벽 설치땐 상부 가림막을
공동주택선 담배꽁초 투척 말아야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1234건으로 86명의 사상자(사망11명, 부상75명)가 발생했다. 선풍기로 인한 화재도 584건으로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에어컨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선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78%(957건)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은 오래된 전선에 의한 합선이나 이사 후 비전문가의 잘못된 설치, 접촉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전문가에 맡겨 즉시 전선을 교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집 밖이나 베란다 등에 보관하는 실외기는 비나 햇빛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선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는 마모되기가 쉽다. 이로 인해 전선이 노출돼 외부의 습기나 먼지를 만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가동할 때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면 즉시 제조업체에 연락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옥상이나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했다면 실외기 상부에 가림막을 설치해 주는 게 좋다”며 “단순히 직사광선만 막아줘도 에어컨 관리는 물론, 절전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외기 설치시 그 위치가 벽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할 경우 과열이 쉽게 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외기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해야 한다.
실외기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 환풍구(루버창 등)를 개방한 상태로 가동해야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 절약 역시 가능하다.
주택가 뿐 아니라 오피스가 밀집된 곳일수록 실외기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외기 인근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건물 바깥에 무심코 투기를 했다가 외벽에 있는 실외기에 불이 붙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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