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서도 과거 ‘묻지마 흉기 난동’… 시민들 “과거 사건 트라우마” 불안감 호소

강은선 2023. 8. 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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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일어나자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과거 대전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칼부림·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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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일어나자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과거 대전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칼부림·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대전 중구에서 흉기를 갖고 대로변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았던 A씨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집에 있던 28㎝ 식칼 2자루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바깥으로 나와 인근을 배회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는 직접 경찰서로 가 “식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돌아다니면 사람을 죽일 것 같다. 구속해달라”며 자수했다.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 

B(47)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세종시 조치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엔 대덕구 신일동에서 30대 남성이 길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치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같은 해 4월 충남 천안에서는 성환읍 한 노래방 앞 인도에서 시비가 붙은 부부 2쌍에게 50대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길은 묻던 애꿎은 시민을 상대로 10대들이 묻지마 폭행을 벌여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점 출입이 거절되자 화가 난 상태로 골목에 모여있다 지나가던 피해자가 길을 묻자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언제든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민 김진혜(36·용문동)씨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곳은 지하철역, 기차역, 백화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일상을 보내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언제든 나 역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묻지마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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