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실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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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을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검토에 따라 방문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충분히 있다는 게 입장"이라며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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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마포구 상암동 방문진을 찾았다. 방통위는 이날과 오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지 검사를 한다.
감사원이 최근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방통위는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보유 문제와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방문진 상태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방문진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합세해 방통위의 검사에 항의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실지검사도 하기 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게 맞냐”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론장악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 협조 요청엔 응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현장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검토에 따라 방문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충분히 있다는 게 입장”이라며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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