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 경계경보 시 재난문자에도 ‘발령사유’ 기재된다···‘불필요한 불안·혼란 줄인다’
앞으로 공습 경계경보 발령 상황에서 발송되는 재난 문자에도 발령 사유와 대피요령이 안내된다. 지난 5월 북한 발사체 관련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 당시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등이 안내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 대책은 우선 민방공 공습 경계경보 발령 시에도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대피요령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경계경보는 ‘공습경보’ 전에 발령되는 민방공 사전 경보로, 구체적인 공습 정보가 파악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경고하는 성격의 경보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 ‘대피 이유’가 담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공습 경계경보시 재난 문자에는 ‘경보 종류’, ‘지역’, ‘시각’만 담겼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백령도와 서울지역에 공습 경계경보를 발령됐을 당시, 이미 하루 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예고돼 있었음에도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가 없어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 이에 경계 경보 단계라 하더라도 발령사유가 파악이 돼 있을 경우 문자에 발령 사유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대피요령 역시 문자에 간단명료하게 안내한 뒤, 보다 구체적인 행동요령은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전파하도록 했다.
공습 공격 유형이 미사일인지, 핵무기인지, 항공기인지도 구분해 문자에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핵 공격의 경우 별도의 핵 경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경보 종류가 기존의 경계·공습·화생방·해제 등 4가지에서, 경계·공습·핵·화생방·해제의 5가지로 늘었다.
또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방송을 통한 경보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줄였다.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대피 준비 단계인 경계경보 시에는 필요 이성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
재난경보의 경우에도 사이렌 울림 대신 음성방송, 재난 문자, TV 자막, 전광판 등을 통해서만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지진해일의 경우,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민방공 경보와 헷갈리지 않도록 울림 시간을 기존 1분에서 12초로 단축했다.
비상상황 시에는 기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요원을 배치하고,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도 대폭 늘리기도 했다. 군(軍)·중앙·시·도경보통제소 간의 통합 훈련도 기존 월 1회에서 월 3회로 늘린다.
한편 이번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전국민대상 민방공 훈련 때도 적용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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