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골조공사 시 동영상 촬영 기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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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골조공사 시 5개층 마다 슬래브 철근배근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던 것을 전층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상 5개층 마다 철근배근 완료 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기존 현행법은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더러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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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골조공사 시 5개층 마다 슬래브 철근배근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던 것을 전층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붕괴사고와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2만 4285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되는 현상 등이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 시공과정에 대한 불신과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상 5개층 마다 철근배근 완료 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기존 현행법은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더러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공사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확인 촬영 기준을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전층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기준을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1단지),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공사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사고 발생 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 조치해 안전과 품질관리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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