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난동 피의자 대인기피증·피해망상”…비상근무 가동
[앵커]
어제 저녁 벌어진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모레 자정까지를 비상근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밀집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22살 배달 노동자 최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피해 망상을 호소하며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죽이려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 씨의 범행이 정신적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는데, 경찰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하고 병원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컴퓨터를 포함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당분간 다중밀집 장소에 기동대 등을 최대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산하 전체 경찰서를 대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레 자정까지를 비상근무 발령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범죄예방 부서에는 테러 등으로 치안이 혼란할 때 발령하는 '병'호 비상을 내리고, 그 외 부서에 대해서도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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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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