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상고심 18일 열려

안영록 2023. 8. 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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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의 이동채(64)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18일 이뤄진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그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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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11억 챙겨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의 이동채(64)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18일 이뤄진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그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에코프로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10시10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세종 등 총 13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명령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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