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처벌 면하려 고소취소장 위조한 하청업체 대표 실형

강미영 기자 2023. 8. 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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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도록 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현장소장과 총무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범행 고소장을 교부받으면서 향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취소장을 받도록 했다.

이후 체당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취소장 날짜를 임의로 기재해 검찰에 제출했고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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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미리 받아둔 고소취소장에 임의로 날짜 기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도록 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차선영)은 사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업체를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자 체당금 신청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미리 고소장과 고소취소장을 받으면서 고소취소장 날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현장소장과 총무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범행 고소장을 교부받으면서 향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취소장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또는 퇴직금이 지급되면 해당 날짜를 적을테니 날짜를 비워둔 고소취소장을 미리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체당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취소장 날짜를 임의로 기재해 검찰에 제출했고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동계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A씨는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동원하면서 수십장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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