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 난동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강민우 기자 2023. 8. 4.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것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사형 제도'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것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사형 제도'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