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 난동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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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것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사형 제도'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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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것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사형 제도'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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