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전 참전 자원병 사망·부상 시 금전 보상 법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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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한 자원병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3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대통령령은 제정 취지로 "러시아군에 내려진 임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된 자원부대에 합류한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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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한 자원병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3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대통령령은 제정 취지로 "러시아군에 내려진 임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된 자원부대에 합류한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원이나 계엄, 대테러 작전, 전시 기간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군을 운용할 때 편성된 자원부대에 합류한 시민들이 보상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병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310만루블(약 4천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원병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 탓에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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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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