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농어촌버스, 관외지역도 1천원 단일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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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들은 앞으로 관외지역인 임실과 남원 등지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경우 1천원만 내면 된다.
순창군은 지난 1일부터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를 확대해 관외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천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해 관내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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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순창군민들은 앞으로 관외지역인 임실과 남원 등지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경우 1천원만 내면 된다.
순창군은 지난 1일부터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를 확대해 관외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 확대는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순창 인근 지역인 정읍, 남원(대강면), 임실(오수·강진), 담양(용면)지역도 거리에 관계없이 1천원이면 이동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천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해 관내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시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영일 군수는 관외지역 단일요금제 시행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내놨다.
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 병원, 교육 기관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이동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결제수단이 교통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 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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