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행 전 약 끊어"…경찰, 처방여부·일자 확인중

사회부2 2023. 8.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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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처방받은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 최모씨가 과거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단약 상태를 이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처방 일자와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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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처방받은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 최모씨가 과거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단약 상태를 이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처방 일자와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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