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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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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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보 해체·개방 방안 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환경부는 즉각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한 뒤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 존치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물관리위가 긴 논의 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직속 물관리 국가 최고기구'로서 독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감사원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였는데 보 존치를 사실상 확정한 것은 요구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대해 금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 연합체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라며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 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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