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2023. 8.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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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든 뒤 정부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2,4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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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든 뒤 정부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2,4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채용은 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2,400만 원 등 모두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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