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공식화…흉악범 영구 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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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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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제화 추진으로 흉악범 무기징역수 가석방 막는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서현역·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중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에는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 수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17명, 2022년에는 16명이 가석방됐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일환으로 취급돼 왔다. 무기형과 달리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법원 역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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