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학생에게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3190만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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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학급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들었던 B군은 지난 6월 30일 교사인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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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학급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들었던 B군은 지난 6월 30일 교사인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고 나서자 B군은 이에 반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했다. A씨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닥에 내던져지고 발에 밟혔다”고 말했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지난달 중하순 기준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문 변호사는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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