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상병’ 수사단장 해임 논란… “규정대로 경찰 이첩” vs “명령 불복”

정충신 기자 2023. 8.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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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근거한 이첩인가, 명령 불복종인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휘부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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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에 ‘지휘관 과실치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
軍지휘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

‘규정에 근거한 이첩인가, 명령 불복종인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휘부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사건 이첩 절차에서의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달 2일 회수했으며 김 해병대 사령관은 같은 날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인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A 대령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이를 군기 위반, 즉 ‘항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구체적 혐의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만큼 사건 기록 이첩을 일단 미루라는 이 장관과 김 사령관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기고 무단으로 경찰(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 보고 내용에는 사고 발생 경위와 함께 채 상병이 수색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제상 구체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해야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하는 등 월권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해서는 안 되며 이는 경찰 소관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건 축소 또는 군 지휘부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특정하지 않도록 경찰 이첩을 당분간 보류하도록 한 군 지휘부 지시를 어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조만간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 기록 자료를 경찰에 넘길 것이므로 사건 축소 또는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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